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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욕구사정하고 새 급여제공계획을 통보해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주간보호 어르신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이달 말일에 끝납니다. 만료 전날 미리 욕구사정을 하고 다음 기간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공단에 통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네, 됩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새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 수급자나 보호자의 확인서명을 받고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면 평가 기준에 맞습니다.

자세히

  1. 2026년 평가지표 22 기준②는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4항도 급여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새 기간 시작 전에 미리 작성·통보하는 것은 기준에 맞습니다. [1]
  2. 계획은 기관이 가장 최근에 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평가를 반영하고, 공단이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작성합니다. 갱신으로 새 이용계획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보고 작성하세요. [1]
  3. 기존 수급자의 욕구사정은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이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재계약 때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급이나 기능상태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계획서를 다시 쓰고, 기능상태가 변했다면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도 다시 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2]
  4. 갱신 신청은 수급자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 갱신 결과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면 계획 수립도 수월합니다. [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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