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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네, 됩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새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 수급자나 보호자의 확인서명을 받고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면 평가 기준에 맞습니다.
자세히
- 2026년 평가지표 22 기준②는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4항도 급여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새 기간 시작 전에 미리 작성·통보하는 것은 기준에 맞습니다. [1]
- 계획은 기관이 가장 최근에 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평가를 반영하고, 공단이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작성합니다. 갱신으로 새 이용계획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보고 작성하세요. [1]
- 기존 수급자의 욕구사정은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이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재계약 때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급이나 기능상태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계획서를 다시 쓰고, 기능상태가 변했다면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도 다시 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2]
- 갱신 신청은 수급자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 갱신 결과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면 계획 수립도 수월합니다. [3]
- [1]지표 22.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 [2]Q48. 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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