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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 1

한눈에 보기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6년마다 다시 심사받는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끝난다.

제도 핵심

  •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다 법 제32조의3
  •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법 제32조의4①
  •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받는다 보도자료 2025.4.
  •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11일에 한꺼번에 끝났고, 2025년 12월에 첫 갱신 심사가 이뤄졌다 보도자료 2026.4.
  •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지정이 유효하다 법 제32조의4③

누가 심사하나

  • 관할 시·군·구가 신규 지정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정하고 기관에 알린다 보도자료 2026.4.
  • 시·군·구는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법 제32조의4②
  • 시·군·구는 공단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4조①

2026년에 만료되는 기관

  • 2026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관은 1,546개소다(시설 356, 재가 1,190) 보도자료 2026.4.
  • 월별로 85~173개소씩 만료되므로 내 기관 만료일을 지정서로 먼저 확인한다 보도자료 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