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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아닙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60분 이상) 1회, 월 20일까지만 산정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 수급자인 경우에만 '가-3'(90분 이상)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제23조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인지활동형 포함)을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수급자 1명당 '가-2' 비용으로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하루 1회,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가-2'는 60분 이상 구간입니다. [1][2]
- 예외는 두 경우입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 특정 항목에 해당해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면서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안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루 '가-3'(90분 이상)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고 가산은 없습니다. [1][2]
-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1]
- 수급자 외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용을 산정하는 달에는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1]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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