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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모든 수급자에게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급여제공계획서 안에 연 1회 이상 세우면 됩니다. 세 영역을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동작훈련의 세부제공 내용은 꼭 적어야 합니다.
- 2026년 평가 기준으로, 모든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세워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로 확인하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작성했는지 봅니다. [1]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중 어르신 상태에 맞는 것을 한 가지 이상 골라 세부제공 내용을 씁니다. 세 가지를 모두 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동작훈련 세부제공 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1][2]
- 예시로 신체기능훈련은 근력증강·연하·팔·손가락·조화운동·지구력훈련, 기본동작훈련은 체위변경·일어나기·앉아있기·서있기·균형·이동·보행, 일상생활동작훈련은 식사·배설·옷 갈아입기·몸단장 등이 있습니다. [1]
- 어르신 신체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이 확인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면담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는 훈련 내용을 아는지도 확인하니 직원과 내용을 공유해 두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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