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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은 1인당 이용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판단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월평균 이용자가 25명 정도인 센터에 요양보호사가 6명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용자 수와 근무인원을 어떻게 세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주야간보호는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이어야 가산합니다. 월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 전에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1. 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일 때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받습니다. 1인당 입소자 수는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1]
  2. 월별 입소자 수는 날마다의 입소자 수를 더해 그달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주야간보호의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고,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도 포함합니다. [2]
  3. 월 기준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시간을 합해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나눠 인원을 셀 수 있는데, 가산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는 나눠서 셉니다. [3]
  4. 가산을 받으려면 먼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 등은 가산용 근무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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