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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방문요양은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등(월 60시간 이상)과 제57조 급여관리를 하는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월 120시간 이상)가 대상입니다.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한 직종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고시 제11조의4 제1항에서 방문요양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그리고 제57조 업무를 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목록에 시설장은 없습니다. [1]
-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고, 산정 시점까지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 방문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가산 대상 종사자는 월 12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1]
- 근무시간을 못 채운 달은 계속근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달이 6개월(방문 요양보호사는 최초 산정 전 24개월 안에서는 12개월) 이내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그 달에 근무시간을 못 채우면 그 달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
- 월 금액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5만원, 36~60개월 미만 방문 요양보호사 11만원·가산 대상 종사자 14만원, 60~84개월 미만 13만원·16만원, 84개월 이상 15만원·18만원입니다.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
- 기관은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지급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 화면에 직원이 나오지 않으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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