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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네. 고시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기관장은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에 받은 장기근속장려금을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 고시 제11조의4제9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단에서 받은 장기근속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기관장은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에 받은 장려금을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 지급내역의 제출 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제11항).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는지,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1]
- 고시에 정한 장려금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제6항). [1]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 [2]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개선 장려금 › 4-2. 수가와 묶인 처우개선 항목 (방문요양 관련)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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