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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근무표상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이었을 때 쉬어도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원래 일정이 없던 날과 겹친 공휴일은 따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1][2]
-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 반대로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으로 한다는 노사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추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공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 규정(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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