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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요양원 종사자는 계속근무기간 12~36개월 미만 월 5만 원, 36~60개월 미만 14만 원, 60~84개월 미만 16만 원, 84개월 이상 18만 원입니다. 49개월이면 14만 원 구간입니다.
자세히
- 고시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은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면 월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이면 월 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이면 월 160,000원, 84개월 이상이면 월 180,000원입니다. [1]
- 계속근무기간은 달력상 기간이 아니라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달만 셉니다. 120시간을 못 채운 달과 휴직·퇴사로 쉬었던 기간은 빠지므로, 입사일만 보고 구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1]
- 이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고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
- 장려금을 산정하는 그 달에 월 120시간을 못 채웠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그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관장은 공단에서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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