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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이 요구하는 것은 기관이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을 갖추고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는 것입니다. 외부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감염교육 시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4(직원교육)는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갖추어 비치하도록 합니다. 그중 하나가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이 지침에는 감염 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와 실시 방법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1]
- 같은 지표 기준③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해야 합니다. 평가 때는 일부 지침을 골라 직원과 면담하여 내용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1]
- 지표 22(감염관리)는 감염병 국가 위기상황과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각각 세워 운영하는지 봅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하는 조치의 예로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2]
- 두 지표 모두 기관이 자체로 교육하고 대응하는지를 보며, 공단 등 외부 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법령상 감염관리 교육 시간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교육이 의무인지는 교육을 안내한 공단(1577-1000)이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2][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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