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반기별 1회 이상 해야 하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반기는 빼고 그다음 반기부터 확인합니다. 상태변화가 없으면 총평에 판단근거를 적고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 2026년 평가매뉴얼 방문요양 지표 24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합니다. 필수사항은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입니다. [1]
- 신규 수급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시작하면 2026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시작하면 2027년 상반기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예외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1]
-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은 30일 이내에 다시 써야 합니다. 상태변화가 없으면 총평이나 종합소견에 상태가 같다는 판단근거를 적고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1]
- 결과평가(기준 ①)가 불인정되면 계획서 재작성(기준 ②)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결과평가부터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