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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정을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므로, 대표가 다른 사업 때문에 매일 근무할 수 없다면 상근할 수 있는 시설장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 방문요양 같은 재가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며,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격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1][2][3]
-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4]
- 그래서 대표가 다른 가게 일로 센터에 상근할 수 없다면 시설장을 겸하기 어렵고,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따로 고용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방문요양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4]
- 대표자의 다른 사업을 지정심사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2]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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