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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도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할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지금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를 따로 차릴 수 있는지, 시설장은 누가 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정을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므로, 대표가 다른 사업 때문에 매일 근무할 수 없다면 상근할 수 있는 시설장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1. 방문요양 같은 재가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며,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격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1][2][3]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4]
  3. 그래서 대표가 다른 가게 일로 센터에 상근할 수 없다면 시설장을 겸하기 어렵고,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따로 고용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방문요양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4]
  4. 대표자의 다른 사업을 지정심사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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