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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례관리 대상자는 어떤 어르신으로 선정해야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평가에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례가 아니라 여러 직종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어르신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응이 어려운 신규 입소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여러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입소 초기에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생활실 변경·물품 제공처럼 1회성으로 끝나는 단순 급여 반영은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공단 Q&A는 사례회의 대상자를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초기 입소해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신규 입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2. 2025년부터 단순 급여 반영(생활실 변경, 물품 제공 등 1회성으로 종결)은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제공계획이나 급여제공 내용 변경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도 '급여 등에 반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3. 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거나 급여 변경이 필요 없는 수급자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결과는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반영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사유 해결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3][4]
  4. 회의는 현원 30인 이상이면 분기별 1회, 10인 이상 30인 미만이면 반기별 1회 하고, 내부 참가자 전원의 의견과 외부 참가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정 등으로 외부 참가자가 어려우면 규모별 필수 직종이 1인 이상씩 모두 참여한 경우 인정합니다. [4][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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