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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여러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입소 초기에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생활실 변경·물품 제공처럼 1회성으로 끝나는 단순 급여 반영은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단 Q&A는 사례회의 대상자를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초기 입소해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신규 입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 2025년부터 단순 급여 반영(생활실 변경, 물품 제공 등 1회성으로 종결)은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제공계획이나 급여제공 내용 변경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도 '급여 등에 반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 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거나 급여 변경이 필요 없는 수급자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결과는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반영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사유 해결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3][4]
- 회의는 현원 30인 이상이면 분기별 1회, 10인 이상 30인 미만이면 반기별 1회 하고, 내부 참가자 전원의 의견과 외부 참가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정 등으로 외부 참가자가 어려우면 규모별 필수 직종이 1인 이상씩 모두 참여한 경우 인정합니다. [4][5]
- [1]Q128.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 [2]Q127. 사례관리 결과 ‘급여 등에 반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3]Q126. 사례회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
- [4]지표 38. 사례관리
- [5]Q125. 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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