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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이면 0.25점 가산입니다.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프로그램 종류가 2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시 제62조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외부강사가 제공하도록 합니다.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이면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이면 0.25점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종류가 최소 2가지여야 합니다. [1]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이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달에는 정원초과가 생긴 날의 비율만큼 맞춤형 가산을 빼고 적용합니다. [1][2]
- 공단 세부사항 제19조에 따르면 그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하는 종사자는 외부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은 수급자별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26호서식)를 참고해 결과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공단은 맞춤형 가산 기준이 바뀌었어도 기본 프로그램 제공 기준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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