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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어르신의 주간보호 식사·간식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주간보호센터에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어르신이 새로 오십니다. 식사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를 일반 어르신처럼 보호자에게 청구하는지, 요양원처럼 시군구에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의 본인부담금만 면제되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계약서에 적은 금액대로 본인이 냅니다.

자세히

  1.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비급여 항목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이·미용비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도 비급여입니다. [1]
  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본인부담률은 0%(면제)입니다. 이 면제는 급여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감경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3]
  3. 계약서에는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꼭 적어야 하고, 계약 때 이를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제3항). 식사·간식비는 이렇게 계약한 금액대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받습니다. [4]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계약 전에 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이용신청서를 내고, 시군구가 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를 보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6항). [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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