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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받아야 합니다. 면제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인데, 올해 7개월 일했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이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와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과 실천기술 등이 들어갑니다. [2]
- 면제 사유는 군복무·질병·임신·출산·해외체류·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협회에 내야 합니다. [2]
- 올해 다른 시설에서 7개월을 일했다면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과 관계없이 올해 안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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