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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원 상담, 전화로 해도 되고 신규·퇴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2026년 방문요양 평가에 맞춰 요양보호사 상담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되는지, 새로 들어온 직원과 그만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대면이나 전화 상담은 인정되지만 문자·SNS 상담은 불인정입니다. 신규 직원은 급여제공 시작 월의 다음 분기부터 하면 되고,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퇴사한 분기의 상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 2026년 평가매뉴얼 방문요양 지표 2는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이 모든 요양보호사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하도록 합니다. 필수사항은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내용, 조치 필요여부입니다. [1]
  2. 상담은 대면이나 유선만 인정하고 문자·SNS로 한 경우는 불인정입니다. 상담내용은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을 다뤄야 하며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처럼 쓰면 불인정입니다. [1]
  3. 신규 직원은 급여제공 시작 월의 다음 분기부터 상담합니다.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퇴사한 분기 상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7.16. 퇴사, 7.23. 평가라면 1·2분기 상담이 있으면 3분기 미실시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입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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