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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외부 맞춤 프로그램은 업체가 준 일지만 보관하면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9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외부업체와 계약해 맞춤 프로그램을 주 4회 하고 있고 업체가 보내 주는 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따로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써야 하는지, 자체 프로그램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업체 일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단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수급자별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26호서식)를 참고해 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평가지표의 인지·여가 프로그램 기준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1.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고시 제62조)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0.5점입니다.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프로그램 종류가 2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1]
  2. 공단 세부사항 제19조는 기관장이 프로그램별 수급자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해 평가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외부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단은 맞춤형 가산과 별도로 기본 프로그램 제공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은 인지기능 프로그램 주 3회 이상, 여가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실시와 연 1회 이상 계획 수립을 확인합니다. [2][3]
  4. 공동생활가정은 그룹별 계획·실시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그룹·개별 프로그램을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한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하면 인정하지 않으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평가 프로그램으로도 셀 수 있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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