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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갱신 서류를 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1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계약 만료가 열흘 정도 남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갱신 서류 접수 문자만 받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갱신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고,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1.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수급자가 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1]
  2. 갱신신청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업무 중에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때도 의사소견서는 내야 합니다. [2]
  3.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신청인에게 내용·사유·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3]
  4. 갱신 절차에는 최초 인정 절차 규정(법 제12조~제19조)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만료일이 가까운데 결과가 없다면 보호자와 함께 공단에 진행 상황과 연장 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1][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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