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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수급자가 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1]
- 갱신신청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업무 중에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때도 의사소견서는 내야 합니다. [2]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신청인에게 내용·사유·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3]
- 갱신 절차에는 최초 인정 절차 규정(법 제12조~제19조)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만료일이 가까운데 결과가 없다면 보호자와 함께 공단에 진행 상황과 연장 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1][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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