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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중인 어르신이 그대로 퇴소하면 외박비용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원 어르신이 외박이나 입원 중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박비용 50%는 퇴소 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고 싶습니다.케어플로우 실무진 답변
외박비용은 실제 퇴소일 전까지, 1회 최대 10일·1개월 15일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소한 뒤 퇴소 처리를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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