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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빼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사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이거나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입니다. 급여에서 떼는 식대는 직원이 자기 밥값을 내는 것이라 공제 전 급여를 과세 급여로 봅니다.
- 국세청 안내에서 비과세는 두 가지입니다.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 그리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입니다. [1]
- 사내급식이 비과세가 되려면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식사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 제공해야 합니다.
- 급여에서 떼는 5만 원은 직원이 자기 밥값으로 내는 돈이라 비과세로 뺄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공제 전 급여를 과세 급여로 적습니다. 기관이 밥값 일부를 더 부담해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식사 자체는 비과세라 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1]
- 식사대가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연봉계약서와 사규·급여지급기준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면서 식당 이용료를 공제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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