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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요양보호사 본인이 요청하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노인관련기관 취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명 서류를 붙여 관할 경찰관서에 냅니다. 기관장이 요청하면 기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받아 기관에 내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1]
- 본인이 요청할 때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재직증명서)와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경찰관서에 냅니다(시행령 제20조의9 제2항). [2]
- 기관장이 요청할 때는 요청서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붙입니다. 서식은 기관장 요청서가 별지 제20호의19, 동의서가 제20호의20, 본인 요청서가 제20호의21 서식입니다. [2][3]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다른 법에 따른 경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는 이 근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확인하세요. [2]
- [1]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2]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 [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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