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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이어집니다.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최초 산정 전 24개월 동안은 12개월 이내)에 같은 기관에 재취업하면 계속 근무로 봅니다. 다만 퇴사 기간과 월 60시간에 못 미친 달은 근무기간에 넣지 않고, 나머지 60시간 이상인 달만 합쳐 셉니다.
-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기관에 재취업하면 계속 근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최초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전 24개월 이내 기간에는 이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납니다(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1호). [1]
- 직종 변경 없이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같은 조건에서 12개월 이내)면 역시 계속 근무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수급자 입원·사망 등으로 시간이 모자란 달도 이 범위면 연계됩니다. [1]
- 다만 근무기간을 셀 때 퇴사 기간과 월 60시간에 못 미친 달은 빼고,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만 셉니다(같은 조 제4항). 장려금을 받는 그달에도 6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1]
- 방문 요양보호사는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부터 산정합니다. 12~36개월 월 5만 원, 36~60개월 월 11만 원, 60~84개월 월 13만 원, 84개월 이상 월 15만 원입니다(같은 조 제6항 제2호).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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