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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호협력 동의서로 직원인권보호 수급자 안내를 대신해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1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신규 어르신에게는 서비스 시작일까지 직원 인권보호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의 상호협력 동의서로 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요양보호사가 바뀔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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