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법상 기준은 연말이 아니라 입사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때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줍니다. 법에 정한 서면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 때문에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
- 연차가 소멸해도 쓰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4월 입사자라면 연말이 아니라 다음 해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합니다.
-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촉진은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시작합니다.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직원이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 촉구한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따로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네이버로 시작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고유번호·닉네임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