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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급여 제공을 시작하기 전(신규는 입소 당일 포함)에 작성하고 반기별 1회 이상 다시 세웁니다. 작성·재작성한 계획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해 확인서명을 받고, 그 계획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날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 법령상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급여 중 기능상태·욕구·등급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작성해 동의를 받고 통보합니다. [1][2]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은 욕구사정·낙상위험·욕창위험·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한 개별 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세우도록 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 당일 포함)까지 작성해야 하고, 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한 것만 인정합니다. 확인사항은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세부목표,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입니다. [3]
- 급여에 반영하는 모든 계획서는 '급여제공계획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됩니다. 우편·문자 등 비대면으로 보냈다면 전화로 설명하고 상담기록과 발송내역을 남깁니다. [3]
- 30인 이상 시설은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뿐이라 휴가·휴일로 대직이 불가능한 경우, 퇴사특례기간, 수급자 거부 등은 미반영 사유를 기록하면 인정하고, 사유가 풀리면 지체 없이 계획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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