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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을 급여일과 다른 날 주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현장 질문 모음 · 5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직원복지로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때 꼭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급여일이 20일이고 상여·성과급 지급일을 1일로 하면 세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성과급·상여 규정을 넣어 두려고 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급여일과 다른 날 따로 줘도 됩니다. 다만 상여는 그 달 월급처럼 간이세액표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의 '상여 등 원천징수' 방법으로 지급대상기간에 나눠 세액을 계산합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상여 + 그 기간의 월급 합계) ÷ 기간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에 기간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2. 명절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상여부터는 직전 상여를 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준 달까지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6조).
  3.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달 월급에 '상여 ÷ 기간 월수'를 더해 간이세액표로 떼는 특례도 쓸 수 있습니다. 규정에 지급 기준과 기간을 적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4. 월급은 비과세를 뺀 월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과 맞춰 보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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