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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급여일과 다른 날 따로 줘도 됩니다. 다만 상여는 그 달 월급처럼 간이세액표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의 '상여 등 원천징수' 방법으로 지급대상기간에 나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상여 + 그 기간의 월급 합계) ÷ 기간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에 기간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 명절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상여부터는 직전 상여를 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준 달까지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6조).
-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달 월급에 '상여 ÷ 기간 월수'를 더해 간이세액표로 떼는 특례도 쓸 수 있습니다. 규정에 지급 기준과 기간을 적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월급은 비과세를 뺀 월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과 맞춰 보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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