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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네. 공단은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중 1명만 바뀌어도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동행해 새 직원을 소개하고, 급여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상담은 수급자별로 필수사항을 갖춰 기록해야 합니다.
자세히
- 공단 평가 Q&A는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중 1명만 교체되는 경우에도 시설장이나 관리자(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새 직원을 소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
- 바뀐 직원이 급여를 시작한 날부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바뀐 뒤 받은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 의견도 담아야 합니다. [1][2]
- 인계인수는 새 직원이 첫 급여 전에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생활환경, 특이사항을 넘겨받았는지를 직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정해진 인계인수서 서식은 매뉴얼에 없지만, 면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 새 직원이 14일 안에 다시 바뀌어 원래 직원이 돌아온 경우(A→B→A)에는 상담을 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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