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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낸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국세청은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카드로 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국세청 상담 Q&A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6호). [1]
- 같은 Q&A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으는 의료비 자료 항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 국세청이 공제 대상으로 든 조항에는 법정 본인부담분(재가급여 15%)과 함께, 월 한도액을 넘어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 급여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1]
-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입니다. 공제 기준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로 냈는지이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경우를 따로 다룬 안내는 없으니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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