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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대표자가 다른 두 기관이라면, 각 기관에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기준을 따로 채우면 기관별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같은 기관들이면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고시는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기관의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면 같은 사람에게 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기준은 같은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계속 12개월 이상, 그 기간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두 기관 각각에서 이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1]
- 금액(방문 요양보호사)은 계속근무 12~36개월 월 5만원, 36~60개월 월 11만원, 60~84개월 월 13만원, 84개월 이상 월 15만원입니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월 60시간을 못 채우면 그달은 받지 못합니다. [1]
- 대표자가 같고 기관기호나 급여유형만 다른 기관들에서 근무했다면 하나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무기간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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