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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안 됩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또는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고, 1회 120~180분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채워야 합니다.
- 고시 제17조 제7항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이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이때 주·야간보호 전후로 옷 입고 벗기·식사도움 등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하루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합니다.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이어야 하므로 신체활동지원·가사지원으로 시간을 나누는 구성은 맞지 않습니다. [1]
- 120분 미만이거나 인지자극활동이 60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입원·사망, 급여 시작 1개월이 안 된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한 경우에는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 프로그램관리자는 매달 급여제공 전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퇴사·입원 등 예외가 아닌 한 그 달 급여비용을 전혀 산정하지 않습니다. 5등급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인지활동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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