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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창업 때 사업자등록 전에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2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복지용구사업소 서류를 준비하는데 구청에 내는 서류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붙이라고 합니다. 아직 매장 계약만 하고 사업자등록은 안 한 상태인데 먼저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개인이라면 구비서류가 신고서뿐이라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어,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업 신고증은 설치신고 때 붙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지정신청 때 붙입니다.

  1.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하려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을 붙여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1]
  2. 한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서류는 개인은 신고서, 법인은 신고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이 적법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1만 원,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2]
  3.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3]
  4. 구비서류와 확인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매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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