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개인이라면 구비서류가 신고서뿐이라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어,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업 신고증은 설치신고 때 붙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지정신청 때 붙입니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하려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을 붙여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1]
- 한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서류는 개인은 신고서, 법인은 신고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이 적법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1만 원,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2]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3]
- 구비서류와 확인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매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2]
-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2]동대문구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민원 안내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