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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아니요.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은 인지기능·여가 프로그램을 모든 수급자를 그룹으로 나눠 계획하고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합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내용을 한 번 한 것은 그룹별 실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인지기능평가 결과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으로 나눠 계획하고, 주 3회 이상 하되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하면 목표·세부내용과 수준·난이도가 그룹 특성에 맞게 달라야 합니다. [1][2]
- 여가 프로그램도 그룹별로 계획해 각 그룹이 주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공단 Q&A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한 번 실시한 것을 각 그룹별 실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1][3]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외부강사 맞춤형 가산과 별도로 기본 프로그램은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1]
-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나눠 진행하면 평가 프로그램으로 셀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평가 매뉴얼에서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 [1]지표 32. 인지기능 프로그램
- [2]Q114. 주 3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진행이 어려워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3]Q115.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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