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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4시간·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줘야 하고, 수가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에서 4시간 넘게 근무하면 30분이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240분 근무와 270분 근무의 수가가 같다는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8시간 근무할 때는 왜 30분이 빠지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수가는 1·2등급 수급자에게 270분 이상 연속 제공하면 처음 270분을 '가-8'로, 480분 이상이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휴게 의무와 수가 산정은 따로 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
  2.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연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비용은 2회로 나눠 처음 270분은 '가-8', 나머지는 시간 구간별 금액으로 산정하고, 1회 480분 이상이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고시 제19조 제4항·제5항 제1호). [2]
  3. 1·2등급 수급자에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제공하면 '가-8'로 산정하므로 240분과 270분의 수가가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420분을 제공하면 처음 270분은 '가-8', 나머지 150분은 '가-5'로 산정한다는 것이 공단 Q&A입니다. [2]
  4. 3·4등급 수급자는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제공할 수 있고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같은 조 제5항 제2호). 고시의 시간 구간은 수가 산정 기준이고, 휴게를 어떻게 나눠 줄지와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2][1]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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