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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완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판 시설 평가매뉴얼은 사업개시월부터 평가일까지 체납이 없어야 하고, 평가일 이후에 내는 완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세히
- 2025년판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지표 6(직원권익향상) 기준①은 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5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는지 봅니다. 배점은 0.5점입니다. [1]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평가일까지 5대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연도별로 여러 장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일 현재 완납 상태를 확인합니다. [1]
- 평가일 이후에 내는 완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발급용도를 '조달청제출'로 선택하라고 매뉴얼이 안내합니다. 평가일에 가까운 날짜로 발급해 두세요. [1]
- [1]지표 6. 직원권익향상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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