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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바뀌어 기관기호가 달라진 요양원,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근무기간이 이어지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입사한 뒤 기관을 다른 대표자가 인수해 기관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처음 청구하려는데, 근무기간을 처음 입사한 달부터 셀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네. 합병이나 포괄적 양수·양도로 직원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달로 12개월 이상이면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장기근속장려금은 원래 기관기호가 같은 기관에서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있었고 직원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해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에는 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5호 나목). [1]
  2.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2~36개월 월 5만 원, 36~60개월 월 14만 원, 60~84개월 월 16만 원, 84개월 이상 월 18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지급 시작 시점이 36개월에서 12개월로 앞당겨졌습니다. [1]
  3. 계속근무기간은 달 단위로 셉니다. 월 120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과 휴직·퇴사 기간은 근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받는 그달에도 12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1]
  4. 공단 Q&A는 포괄적 고용승계를 실제로 고용이 이어진 경우로 보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근무기간을 이어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산에 승계 전 기간이 나오지 않으면 공단(1577-1000)에 승계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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