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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쓰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몇 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써도 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기관이 정해진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 남은 연차의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자세히

  1.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
  2. 기관이 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했는데, 직원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종료 2개월 전까지 기관이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2]
  3. 보상 의무 면제는 이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 적용되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 정산을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별도의 촉진 일정(3개월·1개월 전 기준)이 있습니다. [2]
  4. 장기요양 근무시간 계산에서도 지난해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쓰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 귀책으로 이월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상시 4명 이하 기관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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