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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운영규정은 평가일 현재 11개 항목을 갖춘 규정이 비치돼 있으면 되고, 사업계획서는 해마다 세워야 합니다. 2025년 매뉴얼은 사업계획 지표적용기간을 '2022년 1월~2025년 평가일'로 정해, 이 기간에 걸친 연도별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 운영규정 지표의 지표적용기간은 '평가일'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11개 항목(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입소정원·모집,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운영위원회 등)을 갖춘 규정을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1]
- 사업계획 지표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이고 2025년 매뉴얼의 지표적용기간은 '2022.1월~2025년 평가일'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서비스 제공·직원 관리 세 분야와 세부사업명, 목표, 내용, 대상, 예산, 일정, 총수입·총지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2]
-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사업 추진결과를 종합 평가하고(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했는지도 봅니다. 공동생활가정 매뉴얼의 사업계획 지표에는 이 평가·반영 기준이 없습니다. [2][3]
- 다음 시설평가의 지표적용기간은 새 평가매뉴얼에서 정해지므로, 매뉴얼이 나오면 적용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2]
- [1]지표 1. 운영규정
- [2]지표 2. 사업계획 및 평가
- [3]지표 2. 사업계획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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