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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내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시·군·구가 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를 보내고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 기관은 이 의뢰를 받은 뒤 계약하고 통보합니다.
자세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같은 조 제6항). [1]
- 기관은 일반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개시 전에 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수급자에게 주고, 계약하거나 내용을 바꾸면 지체 없이 공단에 급여계약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1]
- 인정서가 자동 연장된 뒤 재계약할 때 이용의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시·군·구 처리 전에 계약을 먼저 등록해도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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