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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포괄적 고용승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는 계속 근무로 봅니다. 이전 기관이 폐업했거나 자료가 남지 않아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수 수령 내역처럼 고용승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있었고 직원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해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5호 나목). [1]
- 공단 Q&A는 포괄적 고용승계를 종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소속이 바뀌었거나 실제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로 봅니다. 증빙서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승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근무기간을 이어서 인정합니다.
- 이전 기관의 폐업, 자료 이관, 보존기한 경과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수 수령 내역 등 고용승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방문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만 계속근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전산 입력 순서와 사유 코드처럼 화면 조작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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