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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수 때 고용승계된 요양보호사, 이전 기관 근무기록이 안 보이면 장기근속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센터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요양보호사도 그대로 고용승계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입력하려는데 이전 기관에서 일한 기간이 전산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승계 전 근무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포괄적 고용승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는 계속 근무로 봅니다. 이전 기관이 폐업했거나 자료가 남지 않아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수 수령 내역처럼 고용승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1.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있었고 직원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해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5호 나목). [1]
  2. 공단 Q&A는 포괄적 고용승계를 종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소속이 바뀌었거나 실제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로 봅니다. 증빙서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승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근무기간을 이어서 인정합니다.
  3. 이전 기관의 폐업, 자료 이관, 보존기한 경과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수 수령 내역 등 고용승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4. 방문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만 계속근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전산 입력 순서와 사유 코드처럼 화면 조작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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