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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 때 내는 요양보호사 15명, 결격사유나 제한이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지정심사 때 요양보호사 15명의 자격증을 내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되는지, 결격사유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요양보호사도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 기관장은 채용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1. 별표 9는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을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합니다.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등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3.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일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3]
  4. 별표 9의 요양보호사 기준은 인원(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과 자격, 근로계약이며 거주지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를 넣어도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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