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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 기관장은 채용 전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 별표 9는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을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합니다.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등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일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3]
- 별표 9의 요양보호사 기준은 인원(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과 자격, 근로계약이며 거주지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를 넣어도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1]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2]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3]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4. 인력 확보 (추정 3~6주)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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