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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원칙적으로 상근해야 하지만 복지용구를 제공·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이 상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인력은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시설장을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으로 두도록 하면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 복지용구 시설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둡니다. 이 시설장(관리책임자)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시설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인원을 늘리라는 기준은 이 별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설은 진열·체험 공간 23.1㎡ 이상과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 이상이 기준입니다.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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