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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1년에 몇 번 열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운영위원회를 처음 꾸리려고 합니다. 위원은 몇 명이어야 하고 누구로 구성하는지, 회의는 1년에 몇 번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복지부 지침과 요양원 평가 기준(2025년판)으로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같은 구분(예: 종사자 대표)의 위원이 2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2]
  3.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원칙이지만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회의도 허용됩니다. 요양원 평가매뉴얼(2025년판)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와 회의록 작성을 봅니다. [3]
  4. 시설의 장은 회계와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집행, 시설 운영 관련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5. 제36조는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방문요양 같은 재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정 신청 때 위원 명단을 내야 하는지는 이 근거로 확인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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