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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퇴사한 직원의 12월분 장기근속장려금을 1월에 받았다면 어떻게 지급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2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보호사가 12월 31일자로 퇴사했고, 그 직원의 12월분 장기근속장려금을 다음 해 1월에 청구했습니다. 12월 급여는 이미 지급했는데 이 장려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케어플로우 실무진 답변
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12월분 요건을 채웠다면 퇴사 뒤라도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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