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복지용구

질문복지용구

복지용구사업소를 온라인 판매 위주로만 운영할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5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실버카 같은 복지용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 복지용구사업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위주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어렵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구입·대여 방식 모두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진열·체험 공간과 세정·소독 공간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매월 점검 의무도 있습니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고시에 정한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과 대여 방식을 모두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요청하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2. 대여할 때는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을 해야 하고, 기능·안전성·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를 매월 점검해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사용법 지도와 수리도 합니다. [1]
  3. 시설기준으로 전용 사무실, 진열·체험 공간 23.1㎡ 이상,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 이상, 보관·관리·대여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4. 주문을 온라인으로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운영 방식은 관할 시군구와 공단(1577-1000)에 미리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