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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어렵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구입·대여 방식 모두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진열·체험 공간과 세정·소독 공간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매월 점검 의무도 있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는 고시에 정한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과 대여 방식을 모두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요청하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 대여할 때는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을 해야 하고, 기능·안전성·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를 매월 점검해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사용법 지도와 수리도 합니다. [1]
- 시설기준으로 전용 사무실, 진열·체험 공간 23.1㎡ 이상,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 이상, 보관·관리·대여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 주문을 온라인으로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운영 방식은 관할 시군구와 공단(1577-1000)에 미리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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