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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급여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공단에 통보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 뒤 공단 통보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때 통보일을 어떻게 보는지, 보호자 서명은 꼭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비대면 설명이나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1. 급여제공계획은 욕구사정·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와 개별 욕구를 반영해 연 1회 이상 세웁니다. 연 1회 여부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안에 있는지 봅니다. [1][2]
  2.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1]
  3. 대면이면 확인서명, 비대면이면 우편·SNS 등으로 계획서 전문을 보낸 뒤 전화 안내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같은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1]
  4. 신규 수급자의 이전 계약이 정리되지 않아 통보할 수 없으면 사유가 풀린 다음 날까지, 토요일·공휴일 계약이면 그다음 날까지 통보하면 인정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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