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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입소자 증가로 감산 특례를 썼는데 1월에 또 입소자가 늘면 특례를 다시 쓸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원 입소자가 12월 말에 늘어 요양보호사를 1명 더 채용했는데, 1월 초에 입소자가 다시 늘어 아직 인력을 못 구했습니다. 입소자 증가로 인한 인력배치 감산 특례를 연달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입소자 증가 특례는 직종별로 반기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전월에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고 해당 월에 정원을 넘지 않았다면 다른 반기의 달에는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1. 급여고시 제67조제1항은 입소자가 늘어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인원이 바뀐 경우,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해 그 달에는 늘어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월의 전월에 그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을 것, 해당 월에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특례를 받는 달에 직전 월의 배치기준을 따릅니다. [1]
  3. 특례가 필요한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월별 입소자 수는 그 달 일자별 입소자 수 합계를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뒤 반올림합니다. 배치기준 계산 결과의 소수점 이하도 반올림하므로, 월말에 입소한 경우 그 달 입소자 수가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3]
  4. 12월과 1월은 달력상 다른 반기에 속합니다. 다만 고시에서 '반기'를 따로 정의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12월에 실제로 특례가 적용됐는지와 1월 적용 여부를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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