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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 등급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뀌면 급여제공계획서는 언제 다시 써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2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입소 어르신의 등급변경 결과가 나와 오늘부터 1등급이 적용됩니다. 얼마 전 상태 변화로 급여제공계획을 이미 바꿨는데, 등급 변경 때문에 다시 써야 하는지, 공단 통보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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