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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말정산은 언제,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세무사무소 없이 기관에서 직접 회계를 맡게 됐는데 연말정산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것이고, 직원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연도 중에 그만둔 분은 어떻게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기관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그 전에 직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받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1. 직원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퇴사한 사람은 퇴사한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관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2. 기관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 온 직원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전 근무지 소득을 합쳐서 정산합니다.
  3.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정산하고, 그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 칸에 적어 신고합니다.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아 빠진 공제가 있으면 직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했다면 새 근무지가 다음 해 2월에 합쳐서 정산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중도 퇴사자분은 홈택스로 미리 수시 제출할 수 있어, 12월 말까지 내면 이직한 직원이 다음 해 1월부터 간소화 자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뒤에 빠진 공제 자료가 나오면 기관이나 직원 본인이 법정기한(3월 10일)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경우라면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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