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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기관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그 전에 직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받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 직원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퇴사한 사람은 퇴사한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관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기관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 온 직원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전 근무지 소득을 합쳐서 정산합니다.
-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정산하고, 그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 칸에 적어 신고합니다.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아 빠진 공제가 있으면 직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했다면 새 근무지가 다음 해 2월에 합쳐서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중도 퇴사자분은 홈택스로 미리 수시 제출할 수 있어, 12월 말까지 내면 이직한 직원이 다음 해 1월부터 간소화 자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뒤에 빠진 공제 자료가 나오면 기관이나 직원 본인이 법정기한(3월 10일)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경우라면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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