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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조리원이 없어서 대신한 설거지·조리 같은 조리원 업무는 사회복지사 근무로 인정된다고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식사 보조 등)를 대신한 시간까지 인정된다는 예외 규정은 없으니 주의하세요.
- 근무인원 1명으로 세려면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1]
- 예외로 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한 경우에는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조리원 연차로 사회복지사가 설거지·배식 준비를 한 시간은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1]
- 요양보호사 업무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어르신 식사 보조처럼 요양보호사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맡은 시간은 사회복지사 근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리원 업무와 구분해 두세요. [1]
- 나머지 시간에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업무로 보기 어렵지 않고, 평가매뉴얼도 프로그램 제공자의 직종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날 한 업무를 근무기록에 나눠 적어 두세요. [2]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2]Q111. 신체기능·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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