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동생활가정

질문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가 조리원 대신 식사 보조·설거지를 하면 근무시간 인정이 안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9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 요양보호사는 24시간 근무 후 2일 쉬는 방식입니다. 주말에 조리원 선생님이 연차를 쓰셔서 요양보호사 한 분만 근무하기 힘들어,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출근해 식사 보조와 설거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본인 업무가 아니라서 근무시간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조리원이 없어서 대신한 설거지·조리 같은 조리원 업무는 사회복지사 근무로 인정된다고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식사 보조 등)를 대신한 시간까지 인정된다는 예외 규정은 없으니 주의하세요.

  1. 근무인원 1명으로 세려면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1]
  2. 예외로 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한 경우에는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조리원 연차로 사회복지사가 설거지·배식 준비를 한 시간은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1]
  3. 요양보호사 업무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어르신 식사 보조처럼 요양보호사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맡은 시간은 사회복지사 근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리원 업무와 구분해 두세요. [1]
  4. 나머지 시간에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업무로 보기 어렵지 않고, 평가매뉴얼도 프로그램 제공자의 직종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날 한 업무를 근무기록에 나눠 적어 두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목록으로